빌라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만사OK?
빌라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쪽에서 예치한
하자보수 예치금을 생각하는 빌라 입주자들이 많이 있을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 예치금 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따라서 빌라 이하 공동주택 완공 후 사업주체는 총 건축비의 100/3 정도
해당금액을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증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용검사권자 앞으로 발행되며
보증서 빌라의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가 구성되면 대표회의 명으로
변경 할 수 있게 특기사항 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은 특기사항이
누락되는 예도 있어 각별한 주의을 해야한다.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예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는 하나 건설사나 사업주체쪽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것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하자분쟁조정 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있다
하자예치금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 주체쪽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인데,
문제는 하자보증금액보다 하자손해액이 더컸을때에 문제가 발생하곤한다,
하자보증금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하자보증금 안에서 중대한 하자까지 하자보증금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후 더큰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건물에 하자 경도를
잘 파악한후 하자이행에 대한 진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건물에 하자경도를 입주자 스스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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